청주시, 공공용어 정비를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엄기동 기자 / egd@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0-02 23: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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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조사 결과 상위법 인용 부적절 28건, 일본식 표현 등 5건 [청주=엄기동 기자] 청주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일제 전수조사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올해 말까지 일제 정비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청주시 조례 527건과 규칙 126건에 대해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33건을 발굴했다.

이번 일제 조사에서 발견된 상위법 제·개정 사항 미반영은 조례 25건, 규칙 5건, 일본식 한자어 표현 1건, 우리말 표현이 가능한 외래어 표현 2건으로 자치법규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공공용어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법 재·개정을 미반영한 조례는 「지방자치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인용 조문을 개정하지 않은 조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개별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이 8건, 제명이 바뀐 상위법령 인용하지 않은 것이 7건으로 나타다.

부락(마을) · 키즈파크(어린이공원) · 업싸이클(새활용) 등 일본식 한자어 표현과 외래어 표현도 3건으로 파악돼 모두 우리말로 순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된 33건의 개정 대상 자치법규는 30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청주시의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 일괄 개정할 예정이다.

김종선 정책기획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공공언어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치법규뿐만 아니라 공문서, 홍보자료 등에 올바른 언어가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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