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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군 청사 전경 |
올해 여름이 예년보다 더 덥고 길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군은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강화를 요청했다.
서한문에는 ▲‘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 5대 기본수칙 준수 ▲체감온도 31℃ 이상 시 적절한 휴식 제공 ▲체감온도 33℃ 이상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제공 등 폭염 대응 지침이 담겼다.
성낙인 군수는 “철저한 현장 관리와 작은 실천이 중대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창녕군은 무더위 쉼터 운영, 온열질환 감시체계 가동, 폭염특보 실시간 알림 제공 등 현장 중심의 예방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자율방재단 285명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예찰활동을 요청하는 서한문도 추가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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