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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운행정지 승강기의 불법운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 17일 운행정지 승강기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 대상은 관내 설치된 승강기 총 5110대 중, 검사 연기 및 불합격으로 운행이 정지된 승강기 11대이다. 시는 승강기 불법운행 ‧ 운행정지 표지 부착 훼손 실태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점검 후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로 위험요인을 신속히 예방하고, 불법 운행했을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내려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승강기 안전관리법’에는 안전검사 미실시 ‧ 불합격 및 휴지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위반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운행정지 표지 미부착 시에도 과태료(300만 원 이하)가 부과돼 비교적 강력한 행정처분이 시행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승강기는 시민들이 늘 이용하는 안전관리시설인 만큼, 향후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승강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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