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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사업주는 채용된 근로자에게 8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해야한다. 이에따라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담당 안전·보건관리자의 협조로 교육이 진행됐다.
산업안전보건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 사용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동영상 및 관련자료를 활용해 교육했다.
이병걸 안전총괄과장은 “합천군은 황강과 낙동강내 친수공원 등 국가하천의 친수시설관리를 위해 매년 국비 약180백만원을 투입해 하천관리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깨끗한 하천을 유지하고 군민들에게 안전한 공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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