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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11일 해남읍 고도리 소재 5일 전통시장에서 지역민 대상,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사업 추석 대목장 맞이 홍보 / 해남완도지사 제공 |
올해 신규 사업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비 진흥지역 농지가 신청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농지를 매도(개인 간 매도 포함)하는 경우 1ha당 월50만 원,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 1ha당 월40만 원을 지급하며 지급한도는 최대 4ha(지원금 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김태헌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통해 고령 농업인의 노후 대비를 돕고, 이양 받은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공급해 농업 생산성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및 농지은행 관련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해남군 해남읍 해리1길 7)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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