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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로 설정된 경계가 반영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 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는 심의를 거쳐 총 1,137필지(면적 399,834.4㎡)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우편으로 통지되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으로 경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을 하게 되며 이후 새로운 지적공부작성과 토지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정산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가치 상승과 디지털지적 전환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으로 이번 경계결정이 지역주민의 신뢰를 한 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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