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위원회(도시계획‧건축) 자문 거쳐 12월내 사전협상 완료
내년 6월까지 주민의견‧공동위 심의 등 지구단위계획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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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전방, 일신방직 부지’공공기여 협상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9일 오후 토지주택공사 회의실에서 ‘전방‧일신방직 공장부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조정협의회’ 제11차 회의를 열어 전방·일신방직 부지 공공기여비율을 54.4%로 결정했다.
이는 도시계획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에 따른 공공기여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공기여량(금액)은 총 5899억 원이다.
공공기여량 산정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협상조정협의회에서 토지가치 상승분의 40~60%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의 공익적 측면을 정성적으로 판단 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상조정협의회는 전방·일신방직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량을 시설별로 차등해 산정했다. 전략시설(복합쇼핑몰, 업무시설, 랜드마크[호텔] 1102억 원)은 토지가치 상승분의 40~45%, 사업성 확보시설(상업시설, 주거복합시설 : 4664억 원)은 60%, 기반시설(학교, 공공용지, 도로 :133억 원)은 40%를 적용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자문를 거쳐 12월까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내년 6월까지 사전협상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등이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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