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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7월 1일부터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50억 원 규모의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올해 총 융자규모는 1000억 원으로 상반기에 550억 원 규모로 157개 기업에 융자를 지원한 바 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은 고금리 등으로 위축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이자 일부를 진주시가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최고 한도액은 9억 원까지이며, 일반자금은 2.5%, 우대자금은 3.5%까지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 제조업체 등이다. 또한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나, 관련법에 의해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면적 500㎡ 미만인 업체는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진주시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대자금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
신청은 거래은행과 사전 상담을 거친 후 구비 서류를 갖춰 진주시청 3층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055-749-8134)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기업통상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지원으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을 안정화하여 기업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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