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면 혜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이번 조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최대 300만원 감면)보다도 큰 혜택으로,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은 양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홍보문을 비치하고, 자녀 출생 신고 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앞으로도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출산·양육 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시책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며,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지방 세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산·양육 관련 지방세 감면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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