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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한다(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1,938대 물량을 나눠 2회 이상 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 중 1차는 전기승용차 600대, 전기화물차는 250대를 보급한다. 전기자동차 승용 보조금은 최대 990만 원, 화물은 최대 2,018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전기택시 구매 시 국비 25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차상위 이하 계층·소상공인이 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지역 내에서 출퇴근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구매를 원하는 경우 제조·판매·수입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 후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고, 차량구매대금에서 보조금액을 뺀 차액을 제조·판매·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접수 일까지 30일 이상 안산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및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공기업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해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시민 또는 사업체이다.
조현선 환경정책과장은 “친환경 차량 보급으로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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