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풍납토성 주민대책위원회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주민대책위원회 김홍제 위원장과 주민대표가 참석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장·송파구청 문화재정책팀장 등이 배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주대책과 보상가 현실화 등의 현안에 대해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공익사업법에는 대통령령으로, 토지보상법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수가 10호 이상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토지 보상에 관련해서는 문화재 지정으로 건축규제를 해서 저평가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무의미하며 문화재 지정 전 비슷한 지가의 지역수준 또는 송파구의 평균지가로 보상을 해야 송파구 풍납동 주민이 송파구로 이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건축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현재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 792㎡ 이상은 발굴을 하도록 돼 있으나 발굴 비용과 발굴기간을 고려하면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시굴로 바꿔야 그나마 건축이 가능하다.
향후 풍납토성내 주민이 집을 짓고 살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접목해서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풍납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정 청장에 대한 풍납동 주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며, 풍납동 주민들의 최대 과제인 이주대책과 보상가 현실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문화재청 단독으로 어려운 사안은 서울시장과도 자주 대화를 통해 대책을 협의하고 문화재청과 서울시, 송파구청 실무진이 수시로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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