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4년 44.5%, ▲2015년 48.8%, ▲2016년 59.8%, ▲2017년 64.1%, ▲2018년 66.38% 등 해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경신하며 2018년 경기도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연초부터 연납 할인제도의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 11억 원(15%, 전국평균 0.7%)을 조기 징수하고 전체 체납을 유형별로 집중 관리하는 등 체납일소에 총력을 기울였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꼭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자 연납제도와 문자서비스를 적극 추진했다”며 “이는 전국 타 시·군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고지서 및 문자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경우 오는 2019년 4월 1일까지 고양시민원콜센터 또는 고양시청 환경보호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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