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는 최근 2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동의안 등 61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제340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의결된 주요 안건으로는 수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3건,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4건,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10건,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15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예산안 등이다.
수원시의 2019년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최종안대로 의결됐다. 2019년 예산규모는 총 2조7767억원 규모로 시에서 편성 요구한 세출예산에서 사업예산 51억8000만원을 감액하고 시장의 동의를 얻어 6억4500만원을 증액 조정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장미영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촉구결의안’이 통과됐다.
결의안은 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을 조속히 비준 동의할 것을 촉구하고 그 이행을 위해 시와 시의회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날 정례회가 끝난 후에는 시의회 의원, 염태영 시장 등의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회 송년회가 개최됐다.
조명자 의장은 “시민의 곁에서 생활정치 실현에 최선을 다한 의원들과 의정활동에 협조한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며, 새해에도 늘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와 섬김정치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수원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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