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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혁 의원 |
이 조례안은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해 지역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긴밀한 치안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안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지역사회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성북구 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 ▲교통질서와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및 홍보 등이 명시돼 있다.
정 의원은 “성북구 지역 치안을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기관 및 단체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설치·운영될 지역치안협의회는 구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을 공유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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