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가령 2000cc급 승용차의 경우에는 연 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을 아낄 수 있다.
신청은 구청 세무2과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10% 공제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급해준다.
또한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구 세무2과 관계자는 "연납은 1월을 비롯해 3, 6,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10%를 할인하는 만큼 1월에 이용하는 게 가장 혜택이 크다"고 설명했다.
구는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중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0%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를 발송한다.
아울러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하면 사용 월수에 맞춰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이사를 가거나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면 납부내역을 연동해 이중과세 등의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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