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한다.
2019년 1월 출생아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대상이며,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들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관할 주민센터에서 자격확인 후 지원할 수 있다.
안성시 지역화폐는 내년 4월경 발행 될 예정으로 1월 신청자부터 소급지원 할 계획이다. 지역화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모유수유 용품 및 출산패키지 등에 사용 할 수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을 위하여 안성시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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