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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식 의원.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의회 고문식 의원이 최근 열린 제24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해 다산어린이공원에서 불법과 무질서 행위가 난무하는 행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중구청에서 해당단체가 적법하고 무리없이 행사를 주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사용 승인을 했다는 것이 고 의원이 주장이다.
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가 신당5동 다산어린이공원에서 2018년 12월7~9일 3일간 장애인 바자회 행사를 하겠다고 중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타인에게 그 장소 사용을 양도해버렸다"며 "이로인해 불법 시설물이 설치되고 불까지 피워서 술과 음식물을 팔고 심한 소음으로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품바공연까지 벌어지는 불법현장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구청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단체가 바자회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장소가 행사성격에 적합하지 않고 행사개최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나 불편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높은 어린이 공원이라면 장소 선정이 적절한지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을 했어야 했다"며 "검증이 안된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무책임하게도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가 다산어린이공원 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공원녹지과로 발송했고, 이에 대해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공원녹지과 조차도 아무런 진단없이 사용을 승인해 줬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행사가 열렸던 3일간 행사측에서 몽골텐트식 불법 가설물을 다산어린이공원은 물론, 인근도로까지 침범해서 무단으로 설치하고 불을 피워 술과 음식물을 팔았으며, 공연으로 인한 소란행위를 자행함에 공원이용자나 지역주민들이 강력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도 집행부는 별다른 조치없이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해당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공원에서는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나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무단으로 적치하는 행위,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렇게 난잡한 품바공연과 불법 상행위 등으로 어린이공원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공원이용자와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 과연 구청장께서 취임이후 구민들에게 야심차게 주장해온 주민에게 다가가는 예술의 현주소인지 되묻고 싶다"며 "이런 잘못된 행정으로 막대한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은 인정하고 구민에게 사과하기 바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와 시정을 반드시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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