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최근 공포 시행했다.
28일 구에 따르면 병역명문가는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뜻한다.
예우대상자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는 구가 주관하는 행사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평생학습관 수강료, 체육시설 사용료 등도 감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보답하고 예우하는 일에 구가 앞장서겠다”며 “지원기관 확대 등의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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