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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은 조합의 규모 등에 따라 고액 연봉과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인사권 등이 보장되고 다양한 권한이 주어진다. 조합장 당선시 부여되는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는 만큼 조합장선거는 후보자들 간 경쟁이 치열하다.
또한, 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선거권 또한 조합원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일부 유권자가 금품 등에 매수 될 경우, 후보자의 당락이 쉽게 결정되기도 한다. 최근에도 농협관련 불미스런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 간 ‘혼전·혼탁’선거가 예상되면서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조합장 선거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혈연·지연·학연 등 문화적 특성상 후보자와 조합원 간의 친밀한 관계를 빌미로 은밀하게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기도 한다.
음성적 금품 살포 등 ‘돈 선거’가 조합장선거의 고질적인 병폐로 거론되는 이유기도하다. 이처럼 후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받은게 드러나면,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그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공받은 금액 등을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후보자는 후보자끼리 서로 비방하지 않고 조합과 조합원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후보자들 간 깨끗한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다. 유권자도 혈연·지연·학연 등을 따지지 않고 후보자의 공약을 보고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열심히 일할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조합과 조합원들을 위한 진정한 일꾼이 잘 선택되어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조합원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는 조합장이 선출되었으면 한다. 며칠 후면 설 명절이 시작된다. 잘못된 관행들을 버리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설 명절에는 주지도 받지도 않는 설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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