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18~21일 임시회 개회··· 9개 안건 심의

황혜빈 / hhyeb@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2-15 04: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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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서울 성동구의회(의장 김종곤)는 오는 18~21일 나흘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14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게 되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가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며,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진행 후 폐회하게 된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다.

행정재무위원회는 ▲효사랑건강주치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례계획(안) 등 총 4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복지건설위원회는 ▲황선화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등 총 4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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