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으로 부동산 매물 정보를 확인하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이 발달하면서 이를 이용한 허위매물 등 거짓·과장광고가 성행하여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하였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중개대상물 광고 시 부당한 표시 및 광고 게시를 금지, 고시원을 원룸으로 광고하는 허위매물 게시를 금지하자는 것이다. 앞으로는 서로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모니터링하여 불법광고물 및 허위매물 게시여부 등 안전거래협약내용 준수여부를 지속 확인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개업공인중개사와 상호협력하여 안전한 부동산거래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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