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등 14개 상정안건 의결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는 최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14건의 상정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남동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이유경 의원 발의) ▲남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황규진·이선옥 의원 발의) ▲남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광희·조성민 의원 발의)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우·신동섭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5건은 원안가결됐으며, 오용환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시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시 남동구 자원봉사자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 남동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조례안 ▲인천시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됐다.
기타 안건으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시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하모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은 원안가결됐으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김안나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총 5명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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