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전면 도입에 앞서 내년 3월부터 월 1회 토요 휴무제가 실시되고 학교 주5일 수업제는 2003년 3월부터 월1회, 2004년 3월부터 월2회 시범실시한 뒤 2005년 께 전면 실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주5일 근무제 도입방안을 둘러싼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주5일 근무제 시행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공무 원 주5일 근무제, 학교 주5일 수업제 도입 방안을 함께 마련, 이달 말께 입법예고키로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는 공공부문, 금융 보험업, 1천명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이어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 ▲10명이상 사업장은 2007년1월1일 ▲10명미만 사업장은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공무원의 경우 내년 3월부터 월 1회 시범 실시한뒤 단계적으로 확 대해 7월부터 매주 토요 휴무제로 바뀐다.
학교의 주5일 수업제는 2003년 3월부터 월1회, 2004년 3월부터 월 2회 시범실시를 거쳐 중소기업 시행시기와 연계해 전면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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