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태호(李泰鎬)시민감시국장은 “공직자 윤리에문제를 일으킬 만한 경우의 행동지침을 공직자윤리법 및 부정부패방지법에 명시,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대균(申大均)행정개혁시민제안운동본부장은 “사회지도층은 부정을 저질러도 대부분 사면복권되는 등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면서 “권력기관 수뇌부에 대한 비리가 적발될 경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엄벌로 대처하는 의지를 보여야 공권력무력화를 방지하고 사회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같은 일련의 공권력 실추사태와 관련,전면적인 개각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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