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회의시 지방정부 참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1-12-24 19: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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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령관련 지방의견 수렴 의무화 강조 지방자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국무차관 회의에 광역 지방정부의 부단체장이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지방정부의 정책주도권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형성 및 결정과정을 본질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 보고서는 또 중앙정부가 법안을 만들 때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토록 의무화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의 지방행정과 관련된 법령 또는 기타 사항도 지방정부의 의견진술권과 토론참여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으로 구성되는 협의체의 정부에 대한 의견제출권은 인정하고 있으나 건의안의 수용여부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관계관이 참석하는 ‘정책 결정 실무협의회’나 지방정부 관계관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의견이 조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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