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규제 순응도조사 의무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1-12-28 09: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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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시행 정부는 내년부터 신설·강화된 규제에 대해선 시행 3년 이내에 현실적으로 제대로 시행되는지 순응도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중요규제를 신설·강화할 때는 외부전문가의 규제영향분석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보고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의원입법을 통해 신설·강화된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키로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금융·산업·건설·보건·교육·환경·농림해양 등 7개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기존규제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규제 내용과 수준을 재검토키로 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규제개혁 활동의 초점을 경제활력회복 및 기업자율성 확대에 두고 ▲금융기관 건전성 확대▲석유·가스의 유통체계 개선 ▲대규모 건설공사입찰제도개선 ▲ 항공안전관련 제도 개선 ▲교육과정 개편관련 규제 개선 등 18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지식정보화 사회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규제와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효용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중점 정비키로 하고 ▲금융신상품 개발관련 규제완화 등 금융 4개 ▲의료정보 유통의 원활화를 위한 기반구축 등보건의료 3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등 전자정부 4개 ▲통신요금 규제제도 개선 등 정보통신 5개 등 9개분야 29개과제를 선정,내년 10월까지 정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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