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인권 보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1-07 18: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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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군복무 대체 프로그램 절실”주장 시민단체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선다.

평화인권연대,인권운동사랑방,참여연대,동성애자인권연대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연대회의(가칭)’를 오는 24일 발족하기로 결정했다.

함흥구 성공회대 교수,민변의 이석태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병역거부자를 위해 상담 등 지원활동을 펼치고 병역을대신할 대체봉사활동 도입을 위한 입법작업도 벌일 예정이다.

현재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 수감된 사람은 1,600여명.집총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대부분이다.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간사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단순한병역기피가 아니라 사회적 소수의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면서 “형사처벌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 역시 “징병제를 실시하고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병역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군복무 이상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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