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회식에 참석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포병장교의 부인 이모씨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남편이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1차 회식과는 달리 동료 3명과 노래방에서 두번째 회식을 한 것은 사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그 뒤에 교통사고로 숨진 것을 순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부인 이씨는 남편 나모씨가 2000년 1월 부대 회식을 끝내고 부대로 돌아가다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자 국가 유공자등록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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