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회식후 사망 순직 해당 안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1-11 13: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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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 패소판결 부대 회식을 마치고 동료들과 2차 모임을 가진 뒤 귀가하다 숨졌다면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회식에 참석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포병장교의 부인 이모씨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남편이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1차 회식과는 달리 동료 3명과 노래방에서 두번째 회식을 한 것은 사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그 뒤에 교통사고로 숨진 것을 순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부인 이씨는 남편 나모씨가 2000년 1월 부대 회식을 끝내고 부대로 돌아가다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자 국가 유공자등록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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