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단체 윤리헌장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1-14 19: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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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비영리, 비당파, 비집중의 3대 원칙아래 공동체와 시민들의 이익을 지키는 활동에 높은 윤리의식으로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윤리헌장’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97개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하는 연대기구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상임대표 송보경외 4인)는 산하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윤리강령소위의 3차례에 걸친 논의끝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리헌장’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리헌장 초안은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사회의 핵심적 지도그룹으로서 인간의 행복과 자연생태계가 최대한 보장되는 좋은 사회의 형성을 목표로 참여민주주의, 평화주의, 생태주의, 성평등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시민운동 목표를 규정하고 있다.

윤리헌장은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 △비당파 △비집중의 3대 활동원칙을 바탕으로 시민이익의 옹호 및 공동체 형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과 함께 ‘10대 윤리강령’을 마련, 시민운동가들의 실천적 지침으로 삼도록 할 방침이다.

3대 활동원칙 중 비영리의 원칙은 시장의 압력이나 유혹에도 타협하지 않고 공익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며, 비당파의 원칙은 정치적 중립, 즉 각종 선거의 시민단체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시민·사회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편에 서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집중의 원칙은 연대회의에 속한 각 단체가 맡고 있는 각 분야별 영역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시민사회 단체의 역량이 서울과 특정 단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적,기구적 다양성을 실천해 나간다는 것.

10대 윤리강령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익을 보호하는 견제자의 역할 △자율과 독립성을 유지, 인권이 보장되는 등 투명성과 신의 속에서 최선의 노력 △사상, 종교, 인종, 성별, 지위에 따른 차별 금지 △생태주의, 성평등주의, 평화주의 등을 솔선수범하는 삶의 구현 △단체 상호간의 전문성 인정 △법률 존중과 법률에 대한 책임실현 △자원봉사자 및 시민의 참여 최대화 등을 명시했다.

연대회의는 각 단체,활동가와 지역연대회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초안에 대한 각 단체,활동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설문조사는 내달 2일까지 계속되며 이를 통해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월말 총회까지는 윤리헌장 최종안을 마련, 공식 채택할 방침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윤리헌장은 대외적으로는 시민·사회단체의 지향점을 공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활동가·단체들간의 약속을 정한 것”이라며 “다수 단체들이 연대한 기구인 만큼 사안에 대한 논의가 분분할 경우, 윤리헌장이 무게중심을 잡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종근기자 mrmax@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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