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난동을 두고 난방비를 걱정해야 하는 평범한 주부들은 한 시름을 놓고 있고, 스키장 이다 해서 겨울 스포츠를 만끽해 보고 싶은 젊은이들은 오히려 시름에 젖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모든 상황들이 양면을 갖고 있다.
꼭 1년전 이맘때 서울은 엄청난 눈이 내렸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공적자금운용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었다.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상 사전예비조사와 기관보고, 청문회의 3단계로 진행되는데 사전예비조사와 기관보고를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정작 5일간의 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실시 첫날인 지난해 1월 16일 청문회의 증인 운용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증인 1명씩을 대상으로 심문하자고 나섰다. 그렇지 않으면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특위 위원들은 기관보고 등은 증인을 동시에 출석시켜 특위 위원들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공적자금 운용을 위한 국정조사는 내용과 공적자금운용의 성격상 한 증인에게 모든 질문을 다 끝내고 다음 증인에게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을 한데 불러놓고 심문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증인 심문 방식에 대한 여·야간의 주장이 맞서 청문회는 급기야 공전되고 말았다. 그 후로 1년이 지났다. 그 1년 사이에 추가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다. 감사원 감사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1년 사이에 공적자금 규모도 1백52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책임소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의구심만 더 부채질하는 결과가 됐다고 판단한다. 오는 3월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기금채권의 이자상환문제가 현실적으로 제기되 예보채의 차환발행을 위한 국회동의가 필요한 상태이다. 차환발행이 되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가 부도가 나는 사태가 되고 정부가 보증한 채무에 대해 결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 여야는 2월에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원칙만 합의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적자금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적자금 152조원 중 회수되지 않는 부분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다시 열려야 한다. 나아가 제대로 열려야 한다.
국회는 행정부가 집행한 공적자금 152조원의 집행 과정에서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최선을 다해서 정책과정의 투명한 운용과정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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