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은 17일 대한매일과의 단독인터뷰에서 “현행 공직자 준수사항은 국무총리 지침이기때문에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면서 “이 가운데 현실에맞지 않는 조항을 추려낸 뒤 공무원이면 반드시 준수해야할 조항을 정리해 구체적 징계기준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동강령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향응·금품수수금지 ▲직무와 관련 없는 자로부터의 선물수수 제한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청탁금지 등의 조항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오는 25일 출범하는데 따른 후속조치이자 ‘국민의 정부’ 4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를 마무리한다는 뜻도 있다.
이 장관은 또 “신상필벌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 현장에서묵묵히 일하는 우수공무원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면서 “우수공무원 발굴팀도 감찰팀처럼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공무원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의 하나로 ‘선택적 후생복지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 ”면서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 가운데 원하는 것만 골라 필요한 만큼 선택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는 공무원주택·임대주택 분양,학자금(대학은 국고대여),동호인 활동지원 등이 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장관은 “지난해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선택적 후생복지제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으며 6월쯤 결과가 나오는대로 중앙인사위원회·기획예산처·경찰청 등 세 곳에서 시범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공무원 주5일 근무제는 3월쯤 시범실시를 해본 뒤 전면실시 여부는 노사정위원회의 전체적 논의의 틀에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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