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1호’의 주인공 지용호씨는 이날 “S의료원에서 지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의업자에게 65평의 영안실을 사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한푼도 받지 않아 평당 200만원으로 임대료를 계산할 때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서 장의업자 녹취서, 의료원 사업세입세출 예산서 등 12종류에 이르는 입증 서류를 함께 접수했다. 지씨는 이와 함께 임모씨 등 7명을 혐의 대상자로 신고했다.
지씨는 “이런 부정 비리 사실을 감독 관청에 알려도 고쳐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S의료원측에서는 다른 이유로 파면과 면직처분을 시켰다.”면서 “의료원이 일부 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돼 부방위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S의료원에서 원무과장과 총무과장등을 지낸 지씨는 두 차례에 걸친 파면과 면직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직 복직 판정을 받았다. 지씨는 지난 98년 다시 파면돼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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