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결격’ 19개항목 제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2-06 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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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2∼3월로 예정된 4·5급 승진심사를 앞두고 ‘승진 결격사유’를 제시,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 공직협은 수차례 회의를 열어 결격사유 19개 항목을 정했으며 제보된 내용을 인사 파트에 통보, 승진심사 때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승진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유 없이 결재를 회피하는 사람, 사면을 받았더라도 금품 관련 징계를 받은 사람,5분이면 할 일을 5시간, 5일씩 일하는 사람 등이다. 또 아부형이나 지휘·관리능력 부재,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주로 사업소만 돌아다닌 사람과 부하직원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 공사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도 포함시켰다.

이밖에 지역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불필요하게 야근을 조장하는 사람, 부하직원의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사람도 승진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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