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단체장 불법 선거운동 감시는 전공련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불법 선거운동자의 실명 공개방침을 밝힌 것은 부공련이 처음이다.
부공련은 실명공개와 함께 ‘이런 단체장은 지자체를 이끌어 갈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키로 하고 28개 단위직장협의회에 공직자 부정선거감시 고발센터를 설치했다.부공련은 또 지난 연말부터 단체장들의 불법 선거운동 사례 수집에 들어갔다.
수집된 불법선거 운동사례에 따르면 모 단체장은 소방도로 개설 준공식을 하면서 동사무소 직원에게 동원 주민 수를 강제 할당했고 지난 선거 때 지지한 공무원을 대부분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
또 모 단체장은 하루일정인 통반장 사업시찰을 1박2일로 늘렸고 음악회와 산악회,등반대회 등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행사를 개최,직원들의 참석을 강요하는 등 선거법을 피해가는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공무원 가족을 동원해 모임을 결성한 모 단체장은 구청 주요 간부들이 실질적으로 선거참모가 돼 은밀히 각종 선거공략을 세우며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부공련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과 인사 및 예산권의 전횡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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