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에는 속수무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2-07 18:31:5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공무원 비리예방 ‘클린신고제’ 공무원의 부정을 막기 위한 제도로 ‘클린신고제’와 ‘청렴서약제’가 있지만 고위직 부정에는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공무원직장협의회엽합회(서공련) 한 관계자는 “재작년 3월 서울에서 첫 클린신고자가 나왔을 때 ‘세상 많이 달라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다”며 “당시 정신지체장애 2급인 딸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해준 데 감사의 표시로 그 어머니가 참깨봉지에 넣어 동직원에게 전달한 20만원은 청탁성 뇌물과는 거리가 먼 ‘촌지’수준이었지만 그가 곧바로 신고함으로써 칭송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지금까지 모두 159건에 3300여만원의 금품이 주인에게 반환됐다. 지난해 1년동안 10차례에 걸쳐 240만원을 신고한 가로정비 담당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클린신고제가 공무원들의 ‘고해성사 창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자평하지만 서공련 관계자들은 “신고자가 모두 6급 이하의 하위직에 국한된 사실만 보더라도 액수가 크거나 의도적인 뇌물은 ‘양심의 그물’을 빠져나가고 있다”며 “하위직은 ‘클린’이고 고위직은 ‘게이트’라는 냉소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서공련 김병진 대표는 “각종 ‘게이트’ 수사과정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연루사실이 고구마 줄기처럼 뽑혀 나오고 있다”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듯이 고위공직 사회의 부패관행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대표는 또 “이미 하위직 은 공직윤리가 정착되어가고 있지만 고위직의 공직윤리는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