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부처인 교육부는 성과상여금을 수당형태로 일괄 지급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원들의 업무수행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으며 교사들이 반발하는 상태에서 성과금 지급을 강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사실 교원의 직무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체제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성과금제도를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중앙인사위와 기획예산처는 수당형태의 성과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성과금의 본래 취지가 ‘차등지급’인 만큼 수당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인사위 한 관계자는 “교원 성과금 제도 정착을 목적으로 교원 평가는 연구과제 결과, 수업시간등 수치화가 가능한 것으로 수단을 마련하고, 평가방법·성과금 운용에 대해 학교 자율에 전적으로 맡기는 등 교원성과금 개선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과금제 폐지를 주장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측은 15일 “최근 중앙집행위 회의를 열어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제도를 완전히 폐지시키기로 확정했다”면서 “교원 3단체 중 한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는 동참한 상태이고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수당화 부분에 대해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제도의 폐지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성과금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는 교원사회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전교조측이 주장하는 개선안은 △이미 책정돼 있는 예산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성과금제 폐지로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미 전교조와 한교조 측은 최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성과금제도를 완전 폐지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입장정리를 마친 상태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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