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노조 도입의 원칙에는 이견이 없지만 아직은 시기 상조”라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전공련과 행자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는 지난 16일 총리실, 노동부,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련부처의 의견을 듣는 등 의견조율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사정위에 참석하는 행자부 인사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높였다. 아울러 행자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측과 의견 조율을 위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전국의 공직협 회장들을 초청, 워크숍을 갖고 바람직한 공무원 단결권에 대한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행자부는 노동3권을 모두 보장받는 노조로 출범하겠다는 전공련과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는 다수 국민들이 공무원 노조 도입에 대해 아직은 반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공련의 희망처럼 노동3권을 모두 보장하는 데는 부정적이다.
노조 명칭 사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자부는 공무원 노조가 노사정위에서 의견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정쟁에 휩싸이지 않는 입법과정을 거치는 등 국민이 지지하는 가운데 탄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자부가 내놓을 정부의 단일안도 지난 98년 노사정위에서 정해진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노사정위는 공무원의 단결권과 보수 등 근무조건과 관련된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단체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국가공무원은 전국 단위, 지방공무원은 광역시·도 단위로 노조를 허용하는 안을 제시했었다.
이에 대해 전공련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14조에 ‘근로자라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에 따라 공무원 역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은 노동운동을 못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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