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우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위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자질을 높이는 한편 시설장(만65세)과 종사자(만60세)에 대한 정년제도 도입키로 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장이나 종사자가 정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 예산지원시 관련 인건비를 뺄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권위법 시행을 계기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존의 인권침해 예방 조치들을 전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인권위법에 새로 규정된 인권침해 예방조치들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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