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합의 결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2-23 16: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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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보고서 고교평준화나 기여입학제 등 각종 교육정책을둘러싼 혼란을 막고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의제로 교육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22일 발표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방안’보고서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적인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평가하도록 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정책의 집행을 주로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정부 출범이후 ‘교육발전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돼온 핵심정책들이 장관이 자주 교체되거나 장관의 개인적 철학, 정치적 고려 등에 좌우됨에 따라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국민적 혼란과 불신만을 가중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정치권도 그동안 교육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해왔으며, 교육인적자원정책회의 등 정부내 각종 위원회도 정부정책을 합리화하는데 이용돼 왔을 뿐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 보고서는 실례로 교육발전 5개년계획이나 교직발전종합방안 등의 정책이 입안단계부터 교원 등 당사자들의 참여나 의견 수렴없이 관료 중심으로 작성됨에 따라학부모와 교원들의 반발을 사고 교육현장의 혼란만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학부모나 학생, 교원, 교육관련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켜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합의제로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독립기구를둬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각계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를 대통령이 위원으로 임명하되, 위원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달리해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정책이 영속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 및 인적자원의 개발.관리에 관한 기능과 업무들을 수행하되, 주요 교육정책의 수립 및 예산 배분시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교총 관계자는 “정당간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이 틀린데다 독점적 정책결정과정과 부처간 이견 등으로 인한 혼란이 커지고 있어 정책결정을 위한 합의기구의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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