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금품수수 제한대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2-25 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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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포함’싸고 논란 정부가 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 제정 중인 ‘공무원 행동표준 강령’에 금품수수의 제한 대상으로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문민정부 시절 공무원들의 10대 준수사항 등 비리근절을 위한 윤리강령을 제정했으나 이번에는 보다 세부적인 반(反)부패지침인 공무원 행동표준 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가 오는 4월까지 제정, 각 관계부처에 시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공무원 행동표준 강령은 권고사항과 준수사항으로 구분되며,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징계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방위는 공직자 및 그 배우자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등 친인척들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각종 비리사건을 보면 해당 공직자에 대한 직접 로비뿐만 아니라 그 공직자의 친인척들을 대상으로 한 간접적·우회적인 로비를 통한 부패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방위 내부에서의 반론도 만만찮다. 부방위의 한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처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몰라도 형제자매까지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모든 공직자의 친인척들을 잠재적인 비리혐의자로 보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부방위 직원 내부 윤리강령에서는 △직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이해관계자 금품수수 금지 △3만원 이상 접대 및 선물 수수금지 △소속직원의 향우회, 동창회 임직원 수임 금지 등 엄격한 내부 통제장치를 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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