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또 "24일 노조를 출범시킨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의 출범식을 이미 기소된 사람들이 주도했다"면서 "관련자들을 가중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위원장 등의 활동이 법으로 금지된 공무원의 집단행동으로 인정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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