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치안관계 장관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 1인 시위금지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집회시위가 점점 더 불법·과격의 양상을 띠면서 국민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집시법 개정 때 1인 시위, 도심지 집회·행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집회·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측은 “평화적인 시위방법으로 정착되어 가는 1인 시위를 ‘거리흐름을 막는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하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정부가 주한 미대사관의 입김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측은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차원의 1인 시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오히려 시위를 집단화·격렬화시키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측도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힘없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목소리마저 뭉개버리는 발상을 한 정부가 누굴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며 "대부분 시민·사회단체들이 집시법 개악에분개,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