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들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전국 300여개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11만5000여명의 공무원이 가입하고 있어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공무원 단체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노조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사안은 △시행시기△가입대상△노동권 인정범위△노조전임자 인정 여부△입법형식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공노련과 전공노 간에도 입장 차이가 크다.
◆전공노=가입대상에서 전공노는 전공무원이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단체행동권까지 주어지는 명실상부한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공노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일반기업 노조와 같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을 통해 공무원 노조의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노련= 가입대상에 대해 정부와 공노련은 경찰.군인.소방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와 관리직을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는 데 의견접근을 이뤘다. 또 단체행동권을 포기하더라도 협약체결권은 받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와 공노련은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특별법으로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