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25일 지역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 1만1000여명에게 '어르신 공로수당'을 첫 지급했다.
어르신 공로수당은 매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직접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자에게는 카드가 발송되며 거기에 매달 25일 10만원이 포인트처럼 충전된다. 구는 지난 1월16일부터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급 대상자 신청을 받았다.
구는 2018년 11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공로수당)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고 지난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협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구는 최근 재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보건복지부와의 이견차 줄이기에 나섰다.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로수당을 시행한 데 대해 서양호 구청장은 "공로수당은 오늘날 민주화와 국가 발전에 젊음을 바쳐 헌신했음에도 이를 누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노인세대에 대한 사회발전기여금 성격"이라며 "현금으로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는 대상과 기준, 취지나 수단, 방법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 구청장은 "앞으로도 재협의·조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며 복지부 협의를 이루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심성 현금이 아니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 서 구청장은 "어느 사업이든 재원은 들게 마련"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과거처럼 토목, 건축 등 시설비에 예산을 우선 쓸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복지에 집중함으로써 사람에 먼저 쓸 것인지 그 예산의 용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로수당은 카드형 지역화폐로 구 이외 지역에서는 쓸 수 없고 현금 인출도 불가하다. 여기에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서 구청장은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은 지난 1년간 현장을 돌며 수많은 노인의 생활을 직접 보고 들은 끝에 시행하는 것으로 중구 노인들의 기초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이처럼 한 발 더 들어간 지원을 하는 게 적절하다"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시키는 책임을 적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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