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선진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3-28 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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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정대철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1970년초 북한의 빈번한 무력도발, 주한 미7사단 철수 및 월남패망등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이 악화되면서 故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목표로 기본병기를 국내 생산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약 30여년이 경과한 지금 우리의 방위산업은 양적 질적인 괄목할 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 이는 재래식 무기체계의 기본수요 충족에 따라 추가물량 소요가 격감되었고 해외수출또한 쉽지 않은데다가 방위산업 환경변화에 적절이 대응할 국가 차원의 정책지원도 미진한데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의 방위산업을 국제 경쟁력이 있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몇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 일관된 집행이 필요하다. 방위산업은 그 수요의 제한성, 군사기술의 보안성 및 초기투자가 대규모인 점 등으로 국가차원에서 계획되고 통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정부의 효율적인 육성정책, 방산업체의 학계/연구계의 기술개발 지원 노력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방위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둘째, 대형 무기체계 획득 사업이 첨단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되도록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사업 초기단계부터 철저한 사전준비와 종합적 획득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무기체계 획득 사업은 국민의 세금을 수 천억원에서 수 조원을 사용하는 만큼 군사력 개선은 물론 국가산업 발전과 방위산업 기반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더구나 해외 방위산업 선진국들이 첨단 방산기술에 대한 이전을 기피하는 추세이므로 자칫 기술개발에 소홀히 할 경우 ‘기술종속’이 가속화될 것이다.

셋째, 경쟁력 있는 업체간 선의의 경쟁까지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방위산업 전문화 및 계열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현 시대 상황에 부응하고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에도 부합되도록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폐지해야 할 것이다.

넷째, 방산물자의 해외수출을 전략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방산물자의 해외수출은 일반물자 수출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조기 개발비와 고정비를 구매국에서 분담하게 됨으로 결과적으로 국내 방산물자 가격을 인하할 여력이 생긴다.

다섯째,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포함한 장기 방산 물량 조달 계획의 사전공지를 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확대해야 한다.

무기체계 중장기 획득 정보를 업체에게 제공하여 업체 자체적으로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방산업체가 중장기 경영전략과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해외방산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기체계 중장기 획득소요에 대한 정보를 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수시로 불거지는 보안사고를 예방 할 것이며 국방 획득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경쟁력 있는 방위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재검토와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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