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세법은 여전히 어렵고 재미없는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혹은 경제적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세금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정확히 알아두신다면 세금 때문에 당황하시는 일이 없게 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행정소송, 납세자보호담당관제 등의 여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해 제도는 세무서 또는 세무서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결정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문서(적부심사청구서)로 접수하면 됩니다.
해당 세무서 지방국세청은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이의신청제도로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세무관서는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심사 심판청구제도가 있습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접수한 날로부터 심사청구는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는 90일 이내에 결정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방법입니다.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에 호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세청 세정개혁의 대표적 산물로서 세금에 관한 모든 고충을 납세자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돼 있으며 고충청구는 기한이나 형식의 제한없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끝까지 책임지고 성의껏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제절차가 아예 불필요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세무상담을 거쳐 적법하게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서는 납세자 여러분에게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역콜센터(1588-0060)로 문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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