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명칭에 대해 2개 공무원 노조는 모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측이 굳이 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무원협의회’나 ‘공무원단체’ ‘공무원조합’ 등으로 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빼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조전임자를 인정하지 않는 반면 2개 공무원노조는 이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권의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정부는 물론 2개 공무원노조간에 약간의 차이가 난다.
전공노는 일반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모두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공노련은 한걸음 물러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협약체결권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협약체결권 제외)만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직원 범위도 전공련은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공노련도 포함)는 공안, 관리직을 뺀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자고 맞서고 있다.
/김종원기자 kjw@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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