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퇴직은 위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4-13 15: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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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감을 지내다 퇴직한 박 모씨는 공무원이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되어있는 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박씨는 "선고유예보다 무거운 벌금형은 공무원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선고유예는 퇴직을 하도록 한 것은 대법원의 판례에 위배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 92년 음주운전 사고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교감직에서 물러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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