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에 사는 공무원K씨는 시(市)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많은 돈을 낭비했다며 예산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안산시 K계장은 "지난 98년 12월 안산시가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로 38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며 "건축사무소에 대한 특혜의혹 조사와 당시 시장, 부시장, 시설공사과장 등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지난 9일 부패방지위원회에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K계장은 안산시가 지난 96년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자치부 투. 융자 승인도 받지 않고 당초 430억원의 사업비를 2천42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잦은 공사규모 조정과 부지 이전 행위가 이뤄졌고 불필요한 실시설계를 강행, 용역비 과다지급 등 특정업체를 비호한 의혹이 있다고 덧 붙였다.
/이길주기자 gaeloung@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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