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에 의하면 시험실시 기간에는 주당 44시간인 근무시간이 줄어들지 않는다. 평일 연장근무를 통해 보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5일제의 전면 도입에 앞서 휴일 조정이 선행돼야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행 휴일체제에서 주5일제가 전면 실시된다면 최고 연간 143일을 쉬게 된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주5일 근무가 실시되면 연 16일인법정 공휴일을 2∼5일 정도 줄이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행자부가 지난해 10월 주5일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식목일(4월5일)과 어린이날(5월5일)을 토요일로 지정, 사실상 법정 공휴일을 현행 16일에서 14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공무원 휴가일수를 현재 최고 23일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권장 수준인 21일로 축소하고,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생리휴가)를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민원과 관련, 행자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5일제 해당 부처에 ‘토요민원상황실’의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즉결민원, 상담민원 등 유형별 민원대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민감한 임금문제에 대해 행자부는 시험실시 동안에는 토요 휴무로 인해 생긴 월 4시간을 특정일에 연장근무 하도록 했기 때문에 임금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또 3만여명에 달하는 일용직의 경우 연장근무나 토요근무 수당 등을 통해 줄어든 임금을 보전해줄 방침이다.
/이길주기자 gaeloung@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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